◈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기존에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금과 기술능력의 일부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본금
기존에 보유업종 기준자본금의 1/2를 한도로 신규등록업종 기준자본금의 1/2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이라면 최저 자본금이 최대인 업종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시1) 포장공사업(2억)을 보유한 사업자가 도장공사업(1.5억)을 등록하려는 경우
인정금액 : 0.75억원 (도장공사업 1.5억의 1/2를 포장공사업 2억의 1/2이내에서 자본금 인정)
필요금액 : 0.75억원 (도장공사업 기준자본금 1.5억 - 인정금액 0.75억)
예시2) 도장공사업(1.5억)을 보유한 사업자가 포장공사업(2억)을 등록하려는 경우
인정금액 : 0.75억원 (포장공사업2억의 1/2는 1억이지만, 도장공사업1.5억의 1/2가 최대한도임)
필요금액 : 1.25억원( 포장공사업 기준자본금 2억 - 인정금액 0.75억)
예시3) 포장공사업(2억과 도장공사업(1.5억)을 보유한 사업자가 삭도설치공사업(2억)을 등록하는 경우
인정금액 : 1억 (기존보유업종 중 기준자본금이 큰 포장공사업 2억의 1/2를 한도로 자본금 인정)
필요금액 : 1억 (삭도설치공사업 기준자본금 2억 - 인정금액 1억)
또한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최근 10년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라면 위 요건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후, 다른 건설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기존 보유업종 중 자본금이 큰 업종의 1/2를 한도로 신청하려는 업종의 자본금 1/2를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특례 적용 이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 및 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단, 건설사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3종 또는 난방시공업 제2종 및 3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