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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진단

기업진단

업종별 의약품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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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경영지도사무소는 고객이 스케줄에 따라 면허등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36조에 따르면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필요한 서류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업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기업진단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도매업의 허가를 비롯한 약사법에서 정한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평가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약품도매업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업종별 기준자본금에 더해 예금의 평가방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산을 구입하거나 경비를 지출하는 것과 같은 예금자산의 유출을 필요로 하는 거래가 기업진단의 적격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면허신청을 준비하는 시점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기업의 스케줄에 따라 차질없이 면허등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KED경영지도사무소와 함께 귀사의 성공적인 사업의 첫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세부업종별 기준자본금  

 세부업종

 기준자본금

세부업종

기준자본금

의약품도매상

5억 

수입의약품도매상 

2억 

안전상비의약품도매상 

2억 

시약도매상 

2억 

원료의약품도매상

2억 

한약도매상 

2억 




기업진단이 필요한 경우 

· 의약품도매업을 등록 신청하려는 경우

· 양도·양수하는 경우(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 포함) 

·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 자본금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기준일 

· 신규등록 : 등록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 양도양수 : 양도·양수 계약일(분할합병에 따른 양도·양수의 경우 그 등기일) 

· 법인합병 : 법인합병 등기일 

· 자본금변경 : 자본금 변경등기일 



예금의 평가방법 

·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1개월 이상의 예금 평균 잔액(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 계좌만 가능)

  예시) 진단일이 12월 31일인 경우 : 12월 1~30일의 예금 평균 잔액으로 평가

· 단, 1개월간의 예금 평균 잔액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예금 잔액을 초과할 수 없음 

  예시) 1개월 예금 평균 잔액이 2억이나 진단기준일 현재 예금 잔액이 1.5억인 경우, 1.5억으로 평가 



업종 추가시 유의사항 

Ⅰ. 별도예금의 예치

타업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의약품도매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기존 보유자산규모에 관계없이 반드시 업종별 기준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1개월 이상 예치하여야 합니다. 


Ⅱ. 등기자본금 증자여부

기존법인이 의약품도매업 면허를 추가하려는 경우, 추가로 등기자본금의 증자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하시어 등록신청을 위한 증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존업종

추가업종 

필요자본금 

기존 등기자본금 

증자금액 

비면허업종 

의약품도매업(2억)

2억 

2억 

타등록면허업(1.5억) 

의약품도매업(5억) 

6.5억 

4억 

2.5억 

타등록면허업(2억) 

의약품도매업(2억) 

4억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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