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합병 > 건설업M&A

본문 바로가기
건설업M&A

건설업M&A

기업합병 기업합병

본문


기업합병 개요

기업합병 방식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신설합병은 합병되는 두개 이상의 법인이 소멸시키면서 소멸된 법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신설하는 새로운 법인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반면, 흡수합병은 합병 대상인 2개 이상의 법인에서 1개의 법인은 존속시키고 나머지 법인은 소멸시키면서 존속법인이 소멸되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면허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기업의 합병은 상법과 더불어 등록면허업의 관계법령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한 법인의 분할 합병 관련 규정에 더해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합니다.

 


면허등록업종의 기업합병시 유의사항


•  건설업의 양도제한(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때) 대상 해당 여부
•  조세 체납에 의한 추징과 강제집행의 여부
•  금융기관 및 채권자의 동의 여부
•  고정자산의 합병에 따른 조세 지원 해당 여부 및 조세 부담 여부
•  공제조합의 보증사항 중 연대보증인의 동의여부
•  합병 후,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에 따른 영향 평가
•  합병차익, 의제배당 등에 따른 세무이슈의 검토



경영상태 및 시공능력 재평가


1. 경영상태

•  합병대상업체의 직전회계연도결산서가 있는 경우 : 존속, 소멸업체의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합
•  합병대상업체중 신설업체가 있는 경우 : 신설업체를 제외한 직전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
•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 : 최초결산서의 합


2. 시공능력

•  합병등기일 기준의 새로운 결산서로 재평가 도는 기존업체 시공능력 승계적용

    (이 경우 당해 및 다음연도의 경영평점은 1점 적용)

 



 기업합병 진행절차 알아보기






KED경영지도사무소

KED경영지도사무소 | 대표 박정호 |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149, 1-201호 KED경영지도사무소
사업자등록번호 661-05-00440 | Tel. 031-653-9114 | Fax. 031-653-9116 | E-mail. Ked.cmcf@gmail.com

Copyright © KED경영지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 Hosting by Whalessoft.